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햇살론(청년햇살론)
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햇살론(청년햇살론)
은행권에서 안전하게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(청년)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청년햇살론 지원대상
대학생(대학원생)
신청일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
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29세(군필자의 경우 31세)이하
- 연소득 3천만원 이하(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4천만원 이하)
- 신청일 현재 학점은행제 수강중이며 12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은 자
청년층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층
- 29세(군필자의 경우 31세)이하
- 연소득 3천만원 이하(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4천만원 이하)
청년햇살론 지원내용
구분 | 생활자금대출 | 고금리전환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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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용도 | 학업 및 구직에 필요한 생활비 대출 |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이율 15% 이상의 고금리 대출의 상환 |
보증한도 | 최대 800만원 이내(연간 300만원 이내) | 최대 1,000만원 이내 |
생활자금과 고금리전환대출 합산하여 최대 1,000만원 이내 | ||
거치기간 | 최대 4년(군복무예정자의 경우 거치기간 2년 추가 가능) | |
상환기간 | 최대 5년 | 최대 7년 |
상환방식 | (거치기간 후) 원금균등분할상환 | |
대출이율 | 연 5.4% 수준(저신용/차상위 계층은 연 4.5%) | |
보증료 | 연 0.1% 수준(저신용/차상위 계층 면제) |
대출 가능한 은행
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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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중은행 | 국민은행, KEB하나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한국SC은행, 한국씨티은행 |
지방은행 |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 |
특수은행 |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 |
신청 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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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신용보증(상담) 신청서 | 위원회 양식 |
주민등록등본 | ||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 ||
보유 재산 증빙 서류(자동차등록증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) | ||
[고금리전환대출 신청시]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| 고금리대출 상환계좌 확인 | |
대학(원)생 | 재(휴)학 증명서 | |
학점은행제 학습자 | 학점인정증명서 |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|
수강증명서 등 현재 학점은행제 이수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 | 해당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발행 | |
청년층 소득 서류 | 근로자 : 급여통장(최근 3개월 급여 입금 확인 가능) | |
소득증명서+재직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| 위원회 양식 | |
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 + 소득금액증명원 | 세무서 발행 | |
사업자등록증명원 +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| 세무서 발행 | |
사업소득자 : 소득입금통장(최근 3개월 소득 입금 확인 가능) | ||
사업자등록증명원 + 소득금액증명원 | 세무서 발행 | |
고용계약서(위촉증명서) + 소득금액증명원 | ||
농(어)업인 : 농(어)업인 확인서 | 위원회 양식 | |
실업급여 또는 기초수급자 수령자 : 실업, 생계급여 수령 통장(최근 1개월 확인) |